오늘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오늘 뉴스TMI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일반 명예훼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되죠. 공소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명예훼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 그 내용이 매우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가 허위라고 주장한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010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 씨의 허위사실 적시 부분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만큼, 선례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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